재정경제부는 24일 이자 및 배당 소득세(16.5%)가 면제되는 장기 주식형 신탁저축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일임형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상장·등록 주식에 60% 이상 투자해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 고객은 2005년 말까지 1인 당 8,000만원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자산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해 돈을 불려주는 상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일임형 랩어카운트 시장 규모는 15조원 정도이며, 거의 대부분 법인 고객이고 개인은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자산가들의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한 고객도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부터 1년 이상 주식투자비중 60%를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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