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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지급이행 소송 촉진법 年 25% 이율적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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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지급이행 소송 촉진법 年 25% 이율적용은 위헌"

입력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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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패한 측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연체이자를 연 25%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대체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촉진법 조항이 24일부터 효력을 상실, 당장 진행중인 약 30만건의 민사소송이 영향을 받는 등 재판 대란이 우려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금전채무 이행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송달 이후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할 경우 '백지위임'식으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이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이율은 민법은 연 5%, 상법은 6%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은 25%까지 규정하고 있다.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새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의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이 정한 연 5∼6%의 법정이율로 하향 조정해 판결해야 한다. 이를 연간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을 감안해 계산하면 피고가 갚아야 할 이자가 연간 2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대부분은 연 25%로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있어, 이를 보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소송촉진법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5월 위헌제청이 이뤄진 뒤 대법원은 개정안 마련을 법무부에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회부됐고, 국회 법사위는 이날까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5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의결해 5월 중순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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