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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하반기 개정/개인 신용등급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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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하반기 개정/개인 신용등급 세분화

입력
200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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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전문회사를 통한 개인 신용평가가 본격화해 승용차나 고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개인 신용에 따라 할부금 이자율이 달라질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현재 '신용불량'과 '정상'으로 이원화해 있는 개인 신용등급을 다양화해 신용대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의 유통이 활성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규모와 금리를 차별화한 금융상품이 판매되고, 입사과정에서도 개인 신용도가 평가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사외이사나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개인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사전 제출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세청의 납세실적,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정보, 관세청의 수출입 실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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