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본부는 23일 지하철화재원인과 현장훼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철수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70여명을 조사해 방화범 김대한(56)씨를 방화치사혐의로, 전동차기관사 최정환(38)씨 등 8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불구속기소했다. 증거인멸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조해녕 대구시장과 지하철공사 사령실장 곽모씨 등 5명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고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전동차납품비리 등에 대해서는 납품회사 부도 및 장부 멸실, 관련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대구지검에서 계속 수사키로 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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