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3일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기업 I사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합병을 주도했던 G창업투자 전무 최모씨와 G증권사 직원 송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증선위에 따르면 I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비등록기업인 S사와 합병을 발표하기 전인 2001년 8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자사주식 35만주를 사들여 부당이득 4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합병을 주도했던 최씨는 전 증권사 직원 송씨와 함께 2001년 8월부터 6개월간 I사와 합병한 이후의 S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주가를 조작,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3명과 증권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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