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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차단식 음주단속 폐지 / 용의차량만 선별단속… 함정단속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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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차단식 음주단속 폐지 / 용의차량만 선별단속… 함정단속도 없애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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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길목차단식 일제단속에서 선별단속으로 바뀐다.경찰청은 간선도로를 막고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검문하는 방식에서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단속하는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전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인권침해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일제단속을 없애는 대신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지그재그 운전 차선에 걸쳐 진행하는 차량 등 음주운전 징후가 뚜렷한 차량만을 선별해 단속하겠다는 것. 변경된 음주단속 방식은 이르면 다음 주 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에 단속반을 이중배치해 음주용의 차량을 발견할 경우 무전으로 앞쪽에 연락해 해당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찰서별로 10여명의 경찰관을 주요 길목 한곳에 배치해 음주단속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4인 1개조의 단속반을 3∼4개 지점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더욱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함정단속 논란이 제기돼 온 비노출단속을 중단하고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500∼700m 앞쪽에 예고입간판을 세우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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