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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급매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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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급매물 쏟아져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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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양도세 경계령'이 내렸다. 투기지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수천만원 이상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PB센터, 일선 중개업소에는 양도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이 국내 최고 수준인 만큼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액 차이가 수천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컨대 2001년 4월 개포시영 17평형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가 5월 초 판다고 가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는 대략 2,835만원이지만,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7,020만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강남구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상당수에 달해 실거래가 과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강남구 일대 중개업소에는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급매물이 쌓이고 있다.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매매 물건이 보름 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50∼60건에 달한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안전진단 강화와 실거래가 과세 영향으로 이달 중순 이후 매물이 20∼30건씩 쏟아져 거래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정부는 25일 서울 강남구와 인천 중구, 대전, 청주, 천안, 광명 등 6개 지역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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