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개그우먼 이영자(사진)씨가 "지방흡입 수술 등 진료기록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김모(43)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김씨 등은 이씨의 지방흡입 수술 사실 등을 공개,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씨로부터 협박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2000년 5월부터 지방흡입 등 4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 사진 등을 공개하고, 연예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이 협박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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