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사실상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가져오는 내용의 '회계조사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자 감사원이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사무처 정진용(鄭鎭龍) 입법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상임위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회계조사를 하고, 결산 심사의 경우 정례적으로 회계조사를 하도록 하며, 회계조사시 감사원에 대해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감사원법도 개정해 전체 감사대상 기관 회계검사 결과의 국회 보고, 국가 중요사업 감사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보고, 결산 검사 국회 제출시 검사관련 자료 일체 제출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헌법상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현 제도 아래서 감사원이 국회를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일 것"이라며 국회법과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