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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서, 본회의 통과후 대통령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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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서, 본회의 통과후 대통령에 송부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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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의 임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경과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상임위가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그러나 헌법상 '빅4'는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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