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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양주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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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양주시장 구속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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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2일 종합 리조트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SK건설 임원 김모씨로부터 "자회사인 (주)정지원이 추진중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리조트 사업과 관련,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전 국세청 고위간부 S씨 등 SK그룹의 또 다른 로비 의혹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중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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