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장·등록기업은 등기임원의 연봉과 성과급 등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등기임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당행위로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스톡옵션 부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업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은 뒤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단순한 주가상승에 무임 승차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상장·등록기업들이 성과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등기임원의 개인별 전기(前期) 보수내역(급여, 성과급, 스톡옵션 수량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급여 수준에 맞게 스톡옵션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던 것을 등기임원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임원 외에 다른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이사회 결의내용을 반드시 주총에 사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금감위는 또 이사회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내부경영진이 아니라 외부전문가에 의해 스톡옵션 설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주총 소집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경영참고사항에도 스톡옵션비중과 책정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회계처리시 주가의 변동성을 감안한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모든 기업이 스톡옵션의 가치변화를 정기결산 때 반드시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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