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보험전쟁 시대이다. 외국 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국내 보험사와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TV나 길거리 입간판에서도 외국계 보험사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외국 보험사들은 자사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수십 만원이 절약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여기에 자극받아 국내 보험사들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언뜻 보험 계약자(소비자)들의 천국이 도래한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럴까.
보험은 본질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는 제도이다. 보험 전쟁 시대라지만 보험 광고 어느 귀퉁이에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알리는 안내문을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보험 시장 세계 7위라는 우리 보험업계의 참 모습이다. 필자는 강의시간에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보험 설계사 중에는 겨우 3일간 교육을 받고 영업 현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무리한 권유에 따른 불완전한 계약 체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2개월이 지나 쥐꼬리만한 해약 환급금을 받고 낭패감에 젖어본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할 것이며 당국은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것인가. 서둘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깨알만한 글씨로 쓰여진 약관을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타율에 의해 보험의 문제점을 고쳐야 하는 사태를 맞기 전에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우리 보험산업이 이 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밑거름이 되어준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수십만 보험 아줌마들의 피와 땀, 그리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보험 소비자들이 아니던가.
보험약관 대신 보험 안내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 되도록 해야 한다. 청약철회, 환급금, 민원분쟁 등에 대한 안내부터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를 상세히 설명한 보험안내 자료집이 필요하다.
보험상품을 물건 팔 듯 하지 말자. 보험은 우리 삶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않은가.
이 민 세 신성대 교수 보험소비자연맹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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