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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명 30일 特赦·복권 / 한총련·단병호씨등 시국사범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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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명 30일 特赦·복권 / 한총련·단병호씨등 시국사범 대거 포함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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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노동사범 등 1,41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이 30일 단행된다. 이번 사면·복권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계자 등 시국사범은 다수 포함돼 있으나 일반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22일 노 대통령이 1,41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안을 재가했으며,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 사면·복권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대공사범 143명, 학원사범 364명, 노동사범 568명, 집단행동 사범 343명이며, 유형별로는 잔형집행면제 13명, 잔형집행면제 사면 및 복권 39명, 형선고실효 사면 및 복권 911명, 형선고실효 사면 23명, 복권 432명이다. 구체적인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발표될 예정이나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孫晙赫)씨와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창호씨, 한총련 방북사건의 김대원(金大元)씨 등 한총련 관계자들과 민혁당 사건의 하영옥(河永沃) 김경환(金京煥)씨 등 공안사범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과 백순환(白順煥) 전국금속노련 위원장,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씨 등 노동 관련 시국사범들도 함께 사면·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한총련 수배자, 선거법 위반 사범, 일반 형사범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총련 수배자들은 형확정자가 아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국방부 소관인 입대후 집총거부자 등 병역거부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상 및 범위가 넓어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한 일반 형사범 등은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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