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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일부 檢警이관" / 高국정원장후보 "정치정보 수집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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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일부 檢警이관" / 高국정원장후보 "정치정보 수집은 계속"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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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高永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2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 "북한 및 국외 관련 보안 범죄는 수사권을 유지하되, 다만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의 수사는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민변 등 시민단체의 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북한과의 연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국정원이 수사한 뒤 국내 문제로 밝혀지면 곧장 검경에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3·4면

고 후보자는 이와 함께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 규정인 '정부 참칭(僭稱·제멋대로 임금 등을 칭함)'은 헌법의 평화통일 규정, 남북 기본합의서 등과 상치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 업무를 계속하고 각 부처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기획 조정 기능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정보처로의 개편을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국내외 파트로 정보기관을 분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국내외 정보를 따로 취급하면 총체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동향보고 등 사찰적 정보수집 업무와 대기업, 언론사에 대한 상시적 출입 관행을 폐지하겠다"면서 "정치정보 수집도 비노출·간접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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