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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공인중개사 시험 전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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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공인중개사 시험 전문화 필요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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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신도시 건설 등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9월에 실시될 제 14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학원들은 몰려드는 수험준비생들로 작년에 이어 다시 특수를 누리고 있다.위환위기 당시 실업구제 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1999년 이후 매년 실시되면서 중개사의 공급 초과현상이 빚어졌다. 과거처럼 중개업소를 열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따놓고 보자는 발상으로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는 건설교통부가 중개사 시험업무를 직접 주관· 관리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면서 '시험지 부족'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중개사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요약해보면 첫째, 개업률이 크게 낮아서 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도입 이래 제13회까지 14만4,869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2002년 12월 현재 4만1,663명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나머지 70% 가량은 '장롱 속 자격증'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험과목의 구성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있다.

효율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중개사시험에 부동산 금융론을 신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부동산 자격증시험에 부동산 금융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중개사 업무에 부동산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중개업법에 출제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하며, 중개실무 부분은 단답식 기입 또는 주관식으로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답 오류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출제 및 시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청회를 통한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시험관리 체제의 근본적 수술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관리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 성 근 경희대 부동산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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