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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에게서 받은 "떡값" 관련 검찰, 홍업씨 수사기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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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에게서 받은 "떡값" 관련 검찰, 홍업씨 수사기록 폐기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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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임동원, 신건 두 전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받은 수표 3,500만원의 자금추적 내역 등 관련 수사기록을 폐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자금 지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홍업씨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해명을 요구하자 의견서를 제출, "대검의 '김홍업 사건' 수사과정에서 홍업씨가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수표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자금추적결과 확인돼 이들을 상대로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별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홍업씨를 기소한 뒤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으며 별도의 내사기록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별도의 폐기 대장도 만들지 않고 계좌추적 자료를 없앴다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소리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식 내사기록은 범죄혐의 공소시효에 따라 보존하지만 이 건은 홍업씨 기소를 위해 수사하다 확인해본 부분에 불과해 공식 내사자료로 볼 수 없어 폐기해도 무방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홍업씨가 받은 돈이 국정원에서 나온 국고수표로 전달됐는데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이 1995년과 96년 당시 안기부의 국고수표로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에서 홍업씨 내사자료를 요구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계좌에 대한 사실 조회 등 10여건의 증거·증인 신청 가운데 감사원과 서울지검의 대북 비밀송금 사건 기록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대선자금 70여억원을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현철 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만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수사기록은 이미 특검팀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법원은 해당 자료를 특검팀에 요청키로 했다.

안기부예산 불법 선거자금 지원 사건은 김 전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으로 1,197억원을 조성, 95년과 96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당시 신한국당을 지원한 것으로, 강 의원은 이중 96년 940억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년 이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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