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닝브리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닝브리핑

입력
2003.04.23 00:00
0 0

청남대인근 환경정비구역 지정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남대가 위치한 대청호 상류지역의 미천·노현·풍곡리 일대 98만2,548㎡를 올해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규제가 가장 가벼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상 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허용 규모가 198㎡ 이하에서 260㎡ 이하로 확대되고, 그동안 설치가 불가능했던 음식점도 총 가구수의 5∼20% 범위 내에서 연면적 100㎡ 이하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정재 전속계약 위반 피소

영화배우 이정재(사진)씨가 전속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됐다.

SM측은 22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씨가 2000년 9월 국내외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온라인 상 초상권 등과 관련,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2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계약 직후 다른 회사와 계약을 시도하는 등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SM 관계자와 본계약을 맺은 적도 없고, 가계약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협상을 진행하다 결렬됐다"며 "느닷없이 형사고소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