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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돈]중계권과 입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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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돈]중계권과 입장수입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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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비즈니스에서 중계권이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기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계권의 원소유자는 경기를 만드는 프로구단이나 연맹 혹은 각종 대회의 주최측이다. 따라서 방송사를 포함한 경기 유통업체가 스포츠중계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때로는 스포츠마케팅 대행사가 중계권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중간상일 뿐이고 최종 구매자는 유통시설을 가진 업체들이다.중계권 구매자들은 경기장에 직접 못 가는 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이다. 국영방송사일 경우는 예외지만 대개의 구매자들은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는 계산하에 중계권료를 지불한다.

경기는 보고싶지만 경기장에 가지 못한 팬은 주로 두 부류가 있다.한 부류는 경기장에 갈 시간이나 교통수단이 없는 팬이고 또 다른 부류는 매진 혹은 비싼 입장료 때문에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이다. 수십억 명에 달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시청자들이 전자에 속한다면 일본 프로야구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이 후자에 속한다.

초창기에는 연맹이나 구단이 중계권료를 단순한 가외수입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커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 미국 프로리그 등 인기경기의 중계권수입은 전통적으로 제1수입원이었던 입장수입을 능가하는 주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계권 구매자들은 어떤 계산으로 그 많은 중계권료를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까. 대표적인 중계권 구매자인 방송사는 주로 경기장을 못 간 많은 팬의 눈과 귀를 독점해 높인 시청률로 인한 광고수입으로 이익을 남긴다. 또 음성이나 문자 버전 중계업체는 정보이용요금 등으로 이를 만회하고 있다. 중계권을 파는 쪽이나 사는 쪽 모두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점권 시비나 중계권수입보다 관중감소로 인한 입장수입 감소가 더 커지는 경우가 그렇다.

중계방송을 포함한 경기상보 전달매체가 국내프로리그의 관중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안방관람을 선호하는 팬이 과거보다 훨씬 늘었다는 점, 한국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점 등이 올해 관중감소의 주요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계권료가 관중수입 감소분을 충분히 벌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방송사를 포함한 인터넷 중계, 전화정보제공업체 등 모든 중계업체의 중계권료 인상이나 직접관람과 안방관람 및 PC관람의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희윤·(주)케이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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