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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前의원 수뢰혐의 구속/ 납품청탁 대가 2억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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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일 前의원 수뢰혐의 구속/ 납품청탁 대가 2억대받아

입력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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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1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억9,000여만원을 받은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사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국회 통상산업위원장이던 1998년 2월∼2000년 4월 코리아트레이드 대표 구모씨로부터 "한국전력에 중국산 석탄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치자금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등 청탁과 함께 25차례에 걸쳐 2억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 납품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한전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국민회의와 민주당 소속으로 11, 14, 15대 의원에 당선됐으며 국민회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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