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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양주시장 조사/ SK서 수뢰혐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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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양주시장 조사/ SK서 수뢰혐의 추궁

입력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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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시장 재직 당시 SK그룹으로부터 종합 리조트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자진출석한 김 전 시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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