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소에서 배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지난해 10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자동차 정비기술자격증과 함께 단돈 5만원을 들고 가출소한 김모(49)씨는 "전과자라는 딱지에다 실무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도무지 취직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중처벌'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터무니 없는 근로보상금에다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훈련으로 피감호자의 사회적응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폐지운동에 나선데 이어 출소한 피감호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쥐꼬리만한 근로보상금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같은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합해서 3년이 넘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형벌 외에 추가로 내려지는 처벌이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 폭 넓게 망라돼 있지만 대부분은 폭력이나 단순 절도범이다.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는 1,600여명이 수용돼 있다.
이들이 하루 7시간 정도 일하고 작업등급(1∼7급)에 따라 받는 근로보상금은 1일 1,100∼5,800원. 법적 최저임금액인 1만8,200원의 6∼32% 수준이다. 더욱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필품이 충분치 않아 근로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화장지, 비누, 속옷 등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감호자 대부분이 몇 년씩 일을 한 뒤의 근로보상금 적립금이 10만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작업도 대부분 종이 쇼핑백 접기, 머리핀 조립, 위생비닐장갑포장 등 단순 노동이어서 출소 후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단순노동 수준의 직업훈련
근로보상금보다 더 큰 문제는 직업교육. 자동차 정비, 컴퓨터 등 종목은 다양하지만 실습위주가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사회에선 이미 일반화한 자격증인데다 실무경험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 취업 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피감호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2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달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를 구성,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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