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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대상자 채무상환기간 "최장 8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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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대상자 채무상환기간 "최장 8년"으로 연장한다

입력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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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 적용 대상자들의 채무 상환기간이 종전의 5년 이내에서 최장 8년 이내로 연장된다. 신청자들의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10주에서 5주 안팎으로 단축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된 개인워크아웃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한달여간의 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TF팀은 현재 최장 5년 이내에 월별 균등 상환하도록 규정된 채무 상환방법 중 상환 기간을 8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자신의 채무를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TF팀은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 현재 두 달 이상(10주) 걸리던 기간을 절차와 심사과정 간소화해 5주 내외로 단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동안 검토됐던 채무구성비율(1개 금융기관 채무 70% 이상 신청 불가) 폐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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