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소형주택 건설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를 21일부터 1∼2%포인트 인하하고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건교부는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7∼9%의 금리로 가구당 3,500만∼4,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리는 6∼7%로 내리고 가구당 지원액은 4,500만∼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준다.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에 대한 지원 조건도 금리는 종전 3%(18평 이하)와 5.5%(18∼25.7평)를 유지하되 가구당 지원액은 3,500만∼5,000만원에서 4,500만∼6,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기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금리가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된다.
또 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금리를 낮출 경우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리는 현행 6%와 6.5%를 유지하되 지원한도액을 최고 1억원(주택가격의 70% 범위내)으로 확대 조정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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