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주)는 20일 법정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1,5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진로는 이날 "채권단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비밀 유지계약 체결 후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화의채권을 집중 매집한 뒤 법정관리신청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방해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골드만삭스 보유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진로는 신청서에서 "골드만삭스의 진로홍콩에 대한 파산신청과 일본내 상표권 가압류로 기업 회생을 위한 외자 유치 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을 빚었다"며 "외자유치 불발로 늘어난 이자 손해액이 1,269억원, 상장폐지로 인한 주가 손실액이 278억원 등 총 1,54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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