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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신체수색 기록으로 남겨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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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신체수색 기록으로 남겨야 외

입력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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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수색 기록으로 남겨야서울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다. 19일자 '여성알몸 수색 배상액 100만원'이란 글을 읽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경찰서 유치장 근무 직원들은 유치인들의 인권보호 요구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세밀한 신체수색을 해야 유치인의 자해 등 유치장내 사고 요인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피의자, 특히 여성 유치인들의 비협조로 말싸움 및 고소, 고발사건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 잘못되면 배상을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어도 민원인, 피의자와 다툰 것에 대해 문책을 받는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표다. 경찰관이 대충 신체수색 해 유치인이 자해하거나 다른 유치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밀한 신체수색을 원하지 않는 유치인의 의견을 경찰관이 기록으로 남긴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 경찰관이 부당하게 문책 받지 않을 것이다.

/kyb555@hanmail.net·독자광장

날씨지도 울산·포항 구분을

경북 포항에서 한국일보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다. 매일 B12면에 게재되는 날씨와 생활란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날씨와 생활란에서는 각 지역 날씨를 알려주기 위해 한반도 지도 위에 주요 지역의 기상 조건과 온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 지역 날씨가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말해 울산이 아니라 포항 자리다.

지도가 크게 확대되면서 포항이 없어지고 울산으로 바뀌었다. 울산을 제자리에 표기하고 경주와 영덕, 울진을 생활권으로 아우르고 세계 최대의 철강 도시가 있는 포항을 지역 날씨란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예전보다 지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울산과 포항 둘 다 들어갈 자리가 충분해 보인다.

/허복식·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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