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관리를 받게 된다.국세청은 20일 아파트와 주택 등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인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팔았을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거래가액을 크게 낮춰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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