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SK의 '시줏돈 뇌물' 등 공직자들의 신종 뇌물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상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죄명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이고, 알선수재는 일반인이나 공무원이 제3의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 청탁성 금품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대가성 입증'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아무리 '노림수'가 뚜렷한 거액이 오갔다 해도 물증이 없으면 "조건없는 떡값"이라는 항변이 먹혀든다는 얘기다. 정부 산하단체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주로 적용되는 배임수재죄도 뚜렷한 대가성 물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정액의 후원금 모금이 법으로 보장된 정치인들의 경우는 처벌이 더 어렵다. 특히 정치인들은 후원금으로 보기 어려운 대가성 자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도 "단순한 영수증 미발급 등 절차상 실수였다"는 주장으로 뇌물죄 대신 구속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떡값 명목의 돈도 '포괄적 뇌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결국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을 이끌어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행동강령은 공무원과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특히 규정을 어길 경우 부패방지법을 적용, 해당 공무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처벌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조의금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몇 년째 무산되고 있다는 점도 정치인들의 교묘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중인 공인회계사 윤종훈씨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뇌물을 우회적으로 주는 경향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도 합법적이면서도 편리한 뇌물 전달 방법을 애용하기 마련"이라며 "기업이나 각종 비영리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변칙적인 청탁 실태를 파악, 법적·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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