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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다 걸리면 장관과 면담"/벌금10만원·휴일 당직도 과천공직協,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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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다 걸리면 장관과 면담"/벌금10만원·휴일 당직도 과천공직協, 신고포상제

입력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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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비에 10만원…'과천 관가 애연가 공무원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비흡연가인 여성 직원들의 입김이 강한 '과천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다음달 7일부터 흡연자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협의회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의 화장실과 복도 등 '흡연금지 구역'인데도 그동안 흡연가들에 의해 사실상의 흡연장소로 이용됐던 공간의 금지된 흡연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흡연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장협의회는 또 "흡연규정 위반자가 5급 이상일 경우에는 벌금 10만원과 장관 개별면담 조치를, 6급 이하 직원은 휴일 벌당직을 서도록 각 부처 총무과에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계도기간인 5월6일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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