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메트로 브리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메트로 브리핑

입력
2003.04.19 00:00
0 0

지하철 7호선 부천 통과경기 부천시는 최근 서울, 인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온수역)―부천시―인천지하철 1호선(부평역)을 잇는 '지하철 7호선 연결사업'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18일 시청에서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올해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뒤 내년 1월 실시설계를 거쳐 12월 사업에 착수, 이르면 2009년 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장 구간은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역―부천 밤골―당아래―춘의사거리―중부경찰서―시청―상동(테마파크)―인천 부평 부개역―인천지하철 부평구역이며, 전체 길이는 9.8㎞, 부천 구간은 6.8㎞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 중·상동 신도시 및 부평·계양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된다.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 최고 25층 재건축 가능

층수 제한 및 허용 용적률 등으로 지난 3년간 주민과 시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경기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가 최고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주공3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원문동4, 부림동 41과 49 일대, 별양동6 일대 등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160%에서 최대190%까지 허용된다.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최대 160%로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공11단지 아파트 외에 중앙동 37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별양동 30 일대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