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8일 민주당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친척 장모(62·여)씨가 기양건설 회장 김병량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이 전 총재의 가회동 빌라 전세대금으로 사용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 "기양건설의 6억원은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빌라 전세대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9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기양건설의 전 간부가 "장부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어 추리해 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무근으로 잠정결론 지었다.검찰은 이에 따라 장씨가 빌라 전세대금으로 낸 현금 6억원이 본인 자금인지 타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장씨를 이날 체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장씨가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전 총재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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