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파란눈의 정부위원회 위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파란눈의 정부위원회 위원

입력
2003.04.19 00:00
0 0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의 규제개혁위원 임명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정부위원회 위원에 기용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외자유치 고문이나 투자 자문역을 맡는 등 제한되고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정부위원회 위원에 정식 임명되기는 처음이다. 그가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유달리 깊다는 점도 임명에 참고가 됐을 것이다. 1998년 발족한 규제개혁위는 총리산하 기관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개혁과 시장경쟁 원리 정착을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 규제개혁은 김영삼 정부 때도 계속 추진돼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된 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다.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의 투자환경을 거론할 때,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각종 규제였음도 영향을 주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규제개혁 기구다.존스 위원은 자신을 포함한 총리 등 20명의 동료위원과 함께 활동하면서 규제개혁위 업무에 외국인의 시각을 보태게 된다. 고건 총리는 임명 배경을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국내의 모든 규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 같은 주문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규제개혁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해 볼 만한 시도라 생각된다.

우리가 존스 위원의 임명을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른 정부위원회의 외국인 임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도 있다. 그의 임명이 또 하나의 전시행정이라는 평가로 끝날지, 아니면 성공한 시도로 결론 맺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