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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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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집단소송제 수용"

입력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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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수용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당 재경위 및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주중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거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의 내용과 관련,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무고로 드러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즉시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 분식회계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의 대상 범위를 정부안의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손해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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