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경찰청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등을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했다.인권위는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에 장애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도 남용 및 의존도에 따라 구별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장애, 약물 중독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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