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건설교통부는 18일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1∼22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수원·광명·화성, 대전,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의 집값 동향을 현지 조사,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A16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강남지역 재건축시장 투자 열기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각 구에 안전진단 평가를 법령과 시 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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