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가조작 이용 증권계좌 실제주인도 배상책임" 서울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가조작 이용 증권계좌 실제주인도 배상책임" 서울지법 판결

입력
2003.04.19 00:00
0 0

주가 조작 세력의 사이버 계좌 도용 사고로 증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전세력에 이용당한 증권계좌 주인들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좌 주인들에겐 자신들의 계좌가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