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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공비, 투명하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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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판공비, 투명하게 하려면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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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판공비를 매달 공개키로 하고 다른 장·차관들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시민단체의 요구나 개인적인 소신으로 판공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관 등의 판공비는 액수와 용도가 불분명해 논란이 돼 왔다.정부는 판공비라는 말 대신에 업무추진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순수한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중에서 접대성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업무비다. 올해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는 1조5,000억원에 가깝지만 접대성 경비는 2,200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구분없이 남용해 "중앙부처 2급 공무원이 월 1,000만원의 판공비를 쓴다"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까지 나왔던 것이다.

판공비 공개방침과 별도로, 기획예산처가 최근 밝힌 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세목을 조정하면 판공비 논란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예산처는 3급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판공비를 분리하고 항목별 사용액과 전체 사용한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합리적인 항목 조정과 업무·직급별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직급보조비를 복리후생비에 넣느냐, 인건비로 넣느냐에 따라 사용내역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접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직급이나 국제적 업무를 다루는 곳, 조사·수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급방식도 개개인에게 특정해서 나눠 주지 않으면 개선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계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돈을 멋대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판공비 공개와 항목 조정이 우리 사회의 사치성 경비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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