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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음주운전 기준치 "살짝 초과"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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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음주운전 기준치 "살짝 초과"에 무죄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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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7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로 측정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39)씨에 대해 "음주 측정기 측정 결과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로 측정됐지만 통상 음주 측정기의 편차율 5%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0.0484∼0.0535%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치인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시간당 감소치가 0.008%인 점, 엄씨가 측정시각 9분 전에 운전을 시작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 시작 당시 엄씨의 알코올 농도 역시 0.0496∼0.0547%가 돼 기준치 미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1년 10월24일 오전 1시39분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100일 면허정지와 벌금 8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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