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천안, 대전, 광명, 순천 등 5개 지역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1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3월 중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 선정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천안(5.13%), 광명(2.85%), 대전(1.76%), 순천(1.62%), 서울 강남구(1.60%) 등 5곳의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2%)을 30% 이상 웃돌아 지정요건을 갖췄다.
재경부는 24일께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건교부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게 되나, 재경부 판단으로 특정지역에서 부동산투기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지정요청을 하게 된다"며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물론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동구 등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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