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철도파업은 연례행사인가
알림

[사설]철도파업은 연례행사인가

입력
2003.04.18 00:00
0 0

철도노조가 20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자,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측 요구사항은 1인 승무 철회와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이행, 민영화법 폐기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파업 주동자와 가담자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년여 만에 철도대란의 우려가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철도가 대형 교통수단임을 감안할 때, 1인 승무 계획이 과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사안 별로 재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 파업타결 때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45명을 우선 복직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민영화법을 폐기하라는 노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도 관련 누적적자는 현재 9조원이 넘으며, 해마다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류중인 법안에 시설부문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되 운영부문은 공사화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한 상태이므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공사화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철도 파업은 정부 교체에 따른 일시적 혼란과 이에서 비롯된 노조의 성급함 탓으로도 보인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을 표방한 정부의 노조원 복직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화 방침을 천명했으나 민영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정부와 좀더 대화를 갖고, 정부 또한 서둘러 철도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철도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