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지정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순수 국산 무선인터넷 표준을 개발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17일 외교통상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산 무선인터넷 표준인 위피(WIPI) 개발과 관련,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이하 선)와 지재권 분쟁을 벌여온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과 국내 주요 통신업체들이 지재권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14일 체결했다.
KWISF는 선과의 양해각서에서 일정액의 로열티와 함께 '위피 2.0 버전'부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한 위피 독자개발을 포기하고 선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대신 선은 위피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 USTR에 제출한 한국에 대한 PWL 재지정 요청을 철회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선의 재지정 요청 철회로 이달 말로 예정된 USTR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선정에서 한국이 2002년에 이어 PWL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WL)'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WL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의 지재권을 인정하게 돼 위피의 보급과정에서 막대한 로열티 지급과 기술 종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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