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거래소시장에서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외국인들이 SK(주) 주식 48만주(0.38%)를 사들여 크레스트증권이 지분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도이치증권은 그동안 크레스트증권의 거래 창구로 이용돼왔던 증권사로 이날 지분을 사들인 주체가 크레스트일 경우 SK(주)에 대한 지분율은 15%를 넘게 된다.
크레스트의 SK(주) 지분율이 15%를 넘을 경우 SK(주)의 SK텔레콤 지분은 외국인 지분으로 분류돼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를 넘어선 12% 이상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된다.
도이치증권은 이와 관련,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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