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당뇨병을 앓아온 A(45)씨는 근래 들어 발기부전으로 성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는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로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이어서 수술을 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는 비뇨기과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기부전이 당뇨합병증으로 온 만큼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기준에 발기부전은 여드름이나 주근깨처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환으로 분류돼 어떤 경우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정생활의 파탄 등 발기부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만성 당뇨로 인해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백내장, 망막증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혜택이 가능하나 같은 합병증인 발기부전은 제외돼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에서는 척추손상 등 신경계통 장애로 오는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해주고 있다.
국내에는 40세 이상 남성 가운데 20%, 약 100만∼200만명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에 발기부전은 대부분 심인성(정신적인 요소)으로 추정됐으나 최근에는 발기부전환자의 50%정도가 신경계, 내분비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오래 앓을 경우 혈관순환 장애로 발기부전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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