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두루넷에 가입해 이용하다 지난해 2월 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해지신청을 했다. 그 뒤로는 당연히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줄 알고 있었다.하지만 11일 잘 사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정리하다가 해지한 두루넷 서비스 요금이 계속 결제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어이가 없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더니 "서비스해지 신청은 되었는데 요금청구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된 것 같다"면서 "담당부서에 확인한 뒤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14일 다시 전화했더니 확인 중이라며 좀 더 기다리라고 했다. 요즘 같은 인터넷시대에 국내유수의 IT기업에서 이럴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5일에야 회사관계자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받은 요금 30여만원을 환불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너무 화가 나 1년간 부당 결제한 원금에다 이자까지 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회사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관계당국은 이런 부당요금 징수 사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루넷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최영일·서울 마포구 대흥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