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어서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와의 마찰 등 논란이 예상된다.구청은 16일 "지금까지의 재건축 기본방향이 건축물 안전만을 심의해 재건축 효용가치 증가 등은 고려치 않았다"며 "20년 전에 지어져 지하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재건축으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이에 따라 구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재건축 경제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충해 위원을 11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의사결정방식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원칙으로 바꿀 방침이다.
구청은 "대상 아파트 88개 단지 4만8,292세대의 재건축이 이뤄지면 4조6,000억원의 신규투자효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며 "신규주택도 강남구만 4만8,000세대가 공급돼 오히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은 더욱 엄격히 재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도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이상의 재건축을 할 경우 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의 시기조정도 받아야 한다.
권용오 성신여대 교수는 "재건축 강행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개발이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시세차익이나 자치단체장의 인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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