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인 이성호(72·아펙스평화관광 대표)씨가 동아건설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씨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며 수사에 소극적인 가운데 법원이 "이씨가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검찰의 축소·은폐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 10일자 1면>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16일 건설공사 수의계약 건을 낙찰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백선(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본보>
노 부장판사는 "돈을 전해 준 이창복 전 동아건설 대표 등의 진술에 따르면 5억원 대부분이 이성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며, 박씨가 이를 취득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그러나 "박씨가 돈을 이씨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 해도 금액이 비교적 많고 대통령 인척의 위세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와 이씨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일단 기소된 박씨에게 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5월 이 전 대표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이 돈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며, 이씨에게는 돈이 가지 않았다"고 발표, 축소수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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