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6일 서울 냉천동 학부모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적인 학교찬조금 근절을 촉구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안양 A고에 대한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다.학부모회에 따르면 안양 A고교의 경우 지난해 총 2억2,67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학부모로부터 모금했다. 이중 1억1,475만원을 자율학습을 위한 교사 사례비로, 1,863만원을 에어컨 및 복사기 수리비로, 나머지는 교사의 접대 및 소모성 경비로 지출했다.
이날 학부모회가 공개한 운영 계획서와 통장 사본 등 증거자료에 따르면 임원의 경우 연 70만∼300만원, 학급 대표는 50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돈을 내 왔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는 학교발전기금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으며, 학교발전기금도 조성목적과 금액 및 조성 방법 등을 학교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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