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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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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판후 인근 개업 불가"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N모씨가 "영업양도를 해 주고도 같은 동네에서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K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관수동에서 영업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피고는 원칙상 서울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연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운전면허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기간을 2006년까지 4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2006년 12월31일까지만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발급(최고 5,400원) 및 자동차등록(최고 1만9,200원) 과정에서 낸 분담금은 공단 본부나 각 시·도지부에 전화나 팩스, 인터넷(www.bundam.rtsa.or.kr)으로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교조 전임자 정근수당"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모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교육공무원은 전임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만큼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건보료, 현금 지급기로도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직불카드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지급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현금입출금기에서 '지로/공과금'을 선택한 뒤 건강보험증 번호나 전자납부자 번호를 입력하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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