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6일 안기부 예산 불법전용 사건에 연루된 전 민자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 전 의원을 전날 긴급체포, 1995년 6·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안기부(현 국정원)에서 257억원을 지원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조씨가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 선거자금으로 송금받아 사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의원은 검찰에서 "비합법적 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안기부 운영차장으로 안기부 예산운영을 담당했던 김기섭(金己燮)씨와 조씨를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지명수배가 아닌 차량수배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6·27 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덕룡(金德龍) 의원측은 "돈 관리는 당의 실세가 직접 담당해 이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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