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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年內도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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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年內도입 불투명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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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개혁과제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 조기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와 맞물려 있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등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추진 일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을 둘러싸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어, 집단소송법 조기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도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문제 등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를 5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빨라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만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재계의 의견을 수용할 움직임이어서 입법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만일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집단소송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집단소송제는 내년 1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업경영과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등 정부의 경제구조개혁과 맞물려 있어 개혁추진 일정에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출자총액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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